보도자료
[중요]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장기이식법’ 개정안 대표 발의 |
---|
2020-09-08 조회수 820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은 25일 장기이식을 활성화를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 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숭고한 생명나눔의 경우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72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