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조직 기증절차

우리나라 이식기술과 성적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식을 위한 뇌사자 장기기증 수준은 세계 최하위입니다. 뇌사자 한 분의 장기기증으로 여덟 명의 말기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12,000명의 말기환자들이 이식에 필요한 장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뇌사자 발생 이후 장기기증의 과정

장기기증희망등록 후 실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병원 및 기관에서의 장기구득(求锝)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 장기기증 발생

    장기기증자(뇌사/사후)발생의료기관에서 뇌사자의 정보를 한국장기기증원(KODA)에 통보
    → 뇌사 추정자 통보 접수 뇌사자 발생 기관으로 출동하여 뇌사추정자 관리지원
    → 장기구득코디네이터 파견

  • 장기이식관리기관
    기증절차 및 안내

    발생기관/HOPO 의료진의 자문을 통하여 뇌사 추정자의 사정을 확인 뇌사여부(자발호흡 유무∙
    통증반응 유무∙동공확대고정유무 등)를 체계적으로 확인하여 판단.
    장기구득코디네이터가 보호자와 상담하여 뇌사와 조직기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진행절차를
    이야기 후 기증 의사 및 동의서를 확인.

  • 장기이식 수술 진행
    / 수혜자 선정

    장기구득기관 및 뇌사판정의료기관에서 1,2차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국립장기이식관리
    기관 KONOS에서 수혜자 선정 및 적출시간을 조정함. 이에 장기이식 수술이 진행되고
    장기적출과정 및 기록은 KONOS에 보고 되면 봉합 및 사후 예우, 시신인도를 진행하게 됨.

  • 기증 후 가족관리

    장례식장 안치 혹은 조직기증을 인계한 후 기증 후 행정업무가 이루어짐.
    기증자를 유가족에게 인도 후 사회복지사들이 기증 후 힘들어하는 가족을 위해 상담이나
    자조모임을 통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

더 알아보기
장기구득 코디네이터 ∵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장기·조직 코디네이터는 장기·조직 구득 의사와 장기·조직 구득 간호사를 말한다.

‘장기기증’이라는 큰 의미 있는 일을 결정하고 수행한 가족들은 사별의 슬픔을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장기구득코디네이터가 늘 함께 합니다. 뇌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보호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 및 뇌사환자의 향후 방향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장기기증의 여부, 기증 동의 후에는 기증까지의 모든 과정과 기증 수술 후 가족들과의 인계 및 예우까지 기증이 진행되는 과정 속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조직 기증 과정의 원활한 진행
  • 사고사시
    경/검찰협조

    검사 전 적출
    승인 요청

  • 홍보 & 상담

    대상
    의료진, 보호자

  • 장기구득
    전문의료인의
    역할
  • 협조 & 조정

    의료진 협조,
    기증 과정 조정

  • 보호자 예우

    시신 인도,
    사후 예우

국내장기기증 절차

살아있을 때의 장기기증(혈연관계 기증)
  • 살아있는 자가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
  • 장기이식등록기관은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하고, 신청받은 KONOS는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
  • 승인절차 후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적출 및 이식 시행
순수기증자의 장기기증 (비혈연, 제3자 기증)
  • 순수기증자가 수혜자를 지정하기 않고 기증시, 기증 신청을 받은 이식센터는 기증자의 기증 적합여부를 판정한 후에 KONOS에 등록하여 지역 또는 해당병원의 대기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환자를 수혜자로 선택한다.
  • 비혈연 기증의 경우 수혜자를 지정했을 때는 수혜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고 순수기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공증받아야 한다.
  • 교환이식 : 이식이 필요한 두 가족의 기증자가 서로 다른 가족에게 기증을 하는 방법으로, 기증을 하고 싶지만 혈액형이 맞지않거나 조직항원 항체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인해 가족에게 기증이 불가능할 때 서로 다른 가족에게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두 가족의 교환이식 경위를 신고하고 KONOS에 승인 받으면 됩니다.
뇌사자 장기기증 절차
뇌사자 장기기증 절차

국내 장기기증 절차

심장정지 후 기증 절차
  • 각막이식의료기관은 사망한 자의 각막을 적출하고 이식대상자를 선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장기등적출 및 이식통보서, 각막이식대상자 선정통보서를 KONOS에 통보

기증된장기의 배분 절차

기증자 발생 시 전산등록

장기기증자가 발생하면 이식의료기관의 코디네이터가 기증자의 일반적인 신체 상황과 검사결과를 KONOS의 전산망에 등록 시킵니다. KONOS의 전산망 중 특히 DonorNet은 하루 24시간, 일년 내내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 발생한 기증자를 등록하든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산망은 각 HOPO 병원의 컴퓨터에 연결이 되고 KONOS 에서 전산망으로 선택한 수혜자를 HOPO를 통해 각 이식병원에 전달하게 됩니다.

수혜자 선정(기증장기와 가장 적합한 수혜자 연결과정)

뇌사 기증자가 발생시 OPO의 코디네이터는 기증자의 모든 의학적 검사결과와 신체검사결과를 KONOS의 전산망에 입력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기증자와 이식이 가능한 수혜자를 대기자 명단에서 순위별로 추출해 냅니다. 이 순위의 결정은 다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 조직항원 적합도
  • 혈액형
  • 대기 명단에 등록 후 대기기간
  • 면역상태
  • 수혜자와 기증자의 거주지 거리
  • 각 장기 별 의학적 응급도

장기 배정이 된 환자에게 이식센터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은 이 시기입니다. 장기가 배정된 환자에게 이식을 진행할 것인지 이식팀이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때로 환자의 상태가 이식에 적합치 못하거나 그외 여러가지 원인으로 이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일차적으로 이식대기자가 등록된 이식센터의 이식팀이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환자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식을 수락하면 이식센터에서는 장기구득 팀이 뇌사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출동해서 배정된 장기를 적출해서 돌아와서 배정된 대기자에게 이식수술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KONOS에서 배정해준 상위 대기자가 장기 받기를 거부할 때는 KONOS 에서 발표해 준 다음 대기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가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관여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KONOS : KONOS의 코디네이터들은 장기구득기관(현재HOPO)의 의료진, 이식센터의 의료진과 협력하여 장기 기증과 이식에 대한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노력한다.

  • 2)

    장기기증자 : 뇌사상태가 된 환자 중에서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한 자

  • 3)

    이식대기자 : 자신의 장기 기능이 말기 부전 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의 새로운 장기를 이식받아야 하는 환자로서, 이식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통해 이식에 적합하다고 판명되고, 국가등록기관인 KONOS의 대기자 명단 등록된 자

  • 4)

    수혜자 : 장기이식을 받게 되는 사람.

  • 5)

    장기적출팀 : 장기구득센터나 장기이식센터에 소속되어 장기구득을 전문으로 하는 이식외과의사와 코디네이터들로, 뇌사자와 가족들이 동의한 기증장기를 뇌사자로부터 적출하는 일을 담당한다.

  • 6)

    장기이식팀 : 기증된 장기를 수혜자의 체내에 이식 수술하는 이식외과 의사들로서 이식수술 전, 중, 후의 이식환자 관리를 전문으로 한다.

  • 7)

    KONOS의 전산망 : KONOS 에서 발생하는 이식정보 및 자료를 저장하고 생산하는 곳으로, HOPO는 이를 통해 대기자를 등록하고, 기증자발생시 기증자의 정보도 등록해서 대기자중 적절한 수혜자를 배정하도록 전산으로 처리해 준다.

기증 장기 대기기간 중 받는 치료

  • 신부전환자 :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 심장기능부전환자 : VLADs,, Pacemaker, Implanted Cardioverter Defibillators(ICDs), Artificial hearts
  • 간부전환자 : liver support systems